(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6누2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83,584,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