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선고일 2016.12.09

(1심판결과 같음)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 건 2016나5239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

○○ 제1심 판 결 동부지원 2015가합102797 변 론 종 결 2016.11.17. 판 결 선 고 2016.12.0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 사이의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 17,500주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서증 부분에 “갑 제15 내지 20호증”을 추가하고, 제15행에 “⑥ 장●●은 2013년 초순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 발행 주식, ○◯철강 주식회사 발행 주식, ◯◯철재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14. 5.경 비상장주식 체납처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계획서의 첨부서류인 ‘비상장주식 보유 체납자 명단’에는 장●●이 보유하였던 ◯◯철재 주식회사의 주식이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주식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⑦ 위 감사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장●●에 대한 정리보류를 검토하였던 담당공무원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체납처분에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세무서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담당공무원 중 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라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