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선고일 2016.07.15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대여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2016.07.15) 원고, 항소인 이 ○ ○ 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6 (2015.12.03)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26,8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 13. ○○○○○○ 주식회사에게 117,64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9. 4. 20. 원고 앞으로 주식회사 △△△△△△△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22.자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 352,00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액 155,000,000원과 이 사건 대여금 117,640,000원을 공제한 79,360,000원 = 352,000,000원 -(155,000,000원 + 117,640,000원) j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다음, 그 이자소득을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에 따라 각 2007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66,466,302원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26,82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1.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대여금을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못할 경우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고, ○○○○○○의 대표이사인김AA도 피고의 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2013. 5. 26. ○○○○○○ 사이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마친 후에 ○○○○○○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 본등기는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본등기가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원고가 이 사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가 △△△△△△△에게 청산완료통보를 한2011. 12.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 2009. 4. 20.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경위

  • 가) △△△△△△△는 2005. 3. 2. ○○○○○○와 사이에 부산 영도구 대교동1 가 1, 2-1 지상에 BBB타워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식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2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610,742,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0. 20. 그 공사대금을 677,600,000원으로 증액하는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에게 BBB타워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담보(지급보증)조로분양계약하여 준공과 동시에 가등기 또는 ○○○○○○의 요구에 맞게 서류 구비하여○○○○○○에게 담보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161,000,000원을 2006.11. 30.까지 지급한다. ○○○○○○는 △△△△△△△가 공사대금 전액 지급시 △△△△△△△에게 위 대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나) 이후 △△△△△△△는 2006.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6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에게 ‘위 특약사항에 의해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이미 37,460,000원을 차용하고 있던 ○○○○○○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8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와 원고와 사이에 2007. 6. 13.자와 2007. 6. 20.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각 문서가 작성되었다. ■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이하 ‘2007. 6. 13.자 합의서’라 한다)

1. 금일 이전까지 차용한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에 쌍방 합의하고 모든채권채무는 정산 합의한다. <원금: 800만 원 + 877만 원 + 550만 원 + 937만 원 + 600만 원 = 원금 3,764만 원 +이자 ⇒ 계 4,000만 원>

2. 대교동1가 1, BBB타워 2001호를 가등기 담보제공하고 추가로 금 8,000만 원을 더 차용키로 하되, 완제일까지 총 금 12,000만 원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 이를 완제한다.

3. 위 담보로 가등기하여 제공한 BBB타워 2001호는 차용인이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못할 경우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 ■ 2007. 6. 20.자 대여금 약정서(이하 ‘2007. 6. 20.자 약정서’라 한다)

1. 원고는 ○○○○○○에게 기 대여한 37,460,000원을 포함하여 총 120,000,000원(추가 대여금 80,000,000원)을 대여한다(단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1부(연 12%)로 하고, 1개월 이내에 완제한다).

2. ○○○○○○는 △△△△△△△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한 ‘부산 영도구 대교동○ 가 ○ 지상의 BBB타워 2001호(63평형 아파트)’를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가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한다.

3. ○○○○○○가 원고에게 위 1항의 대여금을 완제와 동시에 원고는 ○○○○○○에게 위 2 항의 담보물인 ‘BBB타워 2001호’를 반환키로 합의 약정하고, 본 약정서 2통 작성하여 각각1통씩 보관한다.

  • 다) 한편, 원고가 2007.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 면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로부터 수령한 등기필증(을 제6호증)에 첨부된 2007. 6. 21.자 매매예약계약서는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에게 126,000,000원을 지급하고, △△△△△△△는 원고에게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원고와 △△△△△△△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19. △△△△△△△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2007가단158334호.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2008. 12. 2. 확정되었음)을 받아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

2. △△△△△△△의 원고와 ○○○○○○를 상대로 한 소송

  • 가) △△△△△△△는 2008. 4. 24. 원고와 ○○○○○○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 법원 2008가합7386호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를 하였고, 그 소송에서 ○○○○○○는 △△△△△△△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09가합2401)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09. 9. 16.△△△△△△△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의 반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는 ○○○○○○에게 339,449,125원 및 이에 대하여2009. 2. 17.부터 2009.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2010. 9. 13. 확정되었다[이 사건 제1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9나16766(본소) 2009나16773(반소) 은 ‘이 사건 가등기는 ○○○○○○의 △△△△△△△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본등기는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를 주장하는 △△△△△△△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상고심 �2010다48295(본소) 2010다48301(반소)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이후 △△△△△△△는 2010. 12. 8.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2783호로 ‘이 사건 가등기는 △△△△△△△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 앞으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지치 않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은 후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본등기도 무효이며, 정산을 하더라도 △△△△△△△가 ○○○○○○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소유권이 △△△△△△△에게 있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는 위 소송 중인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원리금에미달하여 청산금이 없으므로 귀속정산에 의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22.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 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본등기 또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며,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청산완료통지 당시에도 존재하고 그 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 산지방법원 2012나6926)과 상고심(대법원 2013다52653)을 거쳐 2013. 10. 17. 확정되었다.

3. 원고와 ○○○○○○ 사이의 정산합의 등

  • 가) 원고는 2013. 5. 26. ○○○○○○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산한 대여금 안에는 원고가 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8,946,92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대여금 정산 합의서(최종) (갑 제4호증, 이하 ‘2013. 5. 26.자 합의서’라 한다)

1. (중략) 대여금 원금 총 합계금액 125,887,859원

2. 상기와 같이 대여금 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부산 영도구 태종로○○ BBB타워 2001호” 위 담보용 건물의 반환금으로 원금 126,000,000원에 정산 합의함.

  • 나) 이후 원고는 2013. 6. 3.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거 래가액을 126,000,000원으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2013. 7. 5. 원고에게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0호증,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는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점, ② △△△△△△△는 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 161,000,000원을 ○○○○○○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에게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고 제의함으로써,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는 것과 이 사건 가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는데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 ④ 한편 ○○○○○○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무를 합한 12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점, ⑤원고는 △△△△△△△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⑥ 이후 △△△△△△△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 ○○○○○○를 상대로 ○○○○○○가 공사한 엘리베이터 등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는 △△△△△△△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⑦ ○○○○○○는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를 한 점, ⑧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원고와 ○○○○○○ 사이에 2007. 6. 13.자 합의서(을 제3호증)와 2007. 6. 20.자 약정서(갑 제6호증)가 각 작성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2013. 5. 26. ○○○○○○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126,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후 2013. 6. 3.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는 2013. 7. 5.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126,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는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 명의로 한 것인데,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는데 대하여 ○○○○○○, △△△△△△△ 및 원고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386(본소), 2009가합2401(반소) 사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로부터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 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료 된 것으로서, △△△△△△△와 ○○○○○○ 및 원고 사이에 △△△△△△△가 변제기에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을 한 바가 없으므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가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다.
  • 다) 한편 원고는 2013. 5. 26. ○○○○○○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후 정산합의에 따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로부터 대여원리금 126,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원고와 ○○○○○○와 사이에는 2007. 6. 20.자 약정서와 같이 원고가 ○○○○○○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으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후 △△△△△△△로부터는 2011. 12.경 이 사건 정산완료통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것이지만 ○○○○○○에 대하여는 여전히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