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심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23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144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20. 판 결 선 고
2016. 6.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 농어촌특별세00원, 지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원, 농어촌특별세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와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① 원고의 남편 김EE가 1900.0.0.부터 1900.0.0.까지 사이에 김EE, 강BB, 강00, 송00로부터 합계 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김EE와 김00 사이에 1900.00.0.자로 작성된 합의각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김00이 차용금 합계 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0평)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류에 의하면, 위 대물변제계약의 원인이 된 차용금은 00원이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차용금 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한 근거서류로 갑 제15호증을 들고 있고, 당심 증인 김00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김00은 원고의 남편 김EE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물변제약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갑 제15호증을 대물변제약정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에 기재된 대여금의 합계가 약30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 주장과 같이 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그밖에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