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22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5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합계 6,739,030원”을 “합계 6,730,0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 제1심판결 제7면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