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 건 2015누226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21002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4.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 주식회사 AAAAA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0.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