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당 기준시가는 42,410원(피고의 계산에 의하면 38,427원)이지만, 이에 기초하여 양도시점인 2012. 5. 3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환산해야 한다. 그런데 환산가액을 구하려면 2012. 5. 31.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52,000원이 아니라 그 이전 공시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165,000원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환산가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353,545,182원(양도거래가액 1,375,500,000원 × 42,410원/165,000원)이 됨에도,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산정하거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바 있고 자경농지로 그 세액이 감면된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이 20%임에도 가산세 61,818,056원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 즉〔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토지를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의해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속을 받은 시점이 1986. 7. 21.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의해 계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취득가액을 다시 양도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1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그 취득가액을 양도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환산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예정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확정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고, 감면소득금액의 감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0조 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감면세액의 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12. 5. 31. 매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을 2013.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13. 11. 29.에야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309,XXX,282원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인 61,XXX,056원(= 309,090,282원 × 20/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