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가져 갔는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1심과 같음)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가져 갔는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222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586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1. 판 결 선 고
2016. 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제 1심 법원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감독이나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위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총괄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노임액수, 노임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가 뭔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실제 완성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1. 10. 1.부터 2013. 4. 9.까지 소외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재직증명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외에는 별도로 임금을 받은 바가 없고,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소외 회사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이 일부 사정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