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5누216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1. 판 결 선 고
2015. 12.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환지 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정되었던 잠정등급은 토지개발 등으로 인한 전체 토지가격 상승분 이외에도 환지 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차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인 355.5㎡를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환산된 면적인 335.49㎡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 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는 전제 하에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을 공제하는 산술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을 제2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일단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환지설명서에 따라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이 발생하자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고가 환지청산금 부분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