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임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636 선고일 2016.07.15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1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외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6.04. 선고 2014구합1049 판결 변 론 종 결 2016.4.22. 판 결 선 고 2016.7.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김△△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4,943,29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가 당심에서 증여세 감액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와 △△△의 혼인 관계 및 사망

1. 김△△는 1942년경 kkk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장남 bbb과 원고들을 두었는데, kkk과는 1955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김△△는 1973. 11.경 △△△와 재혼하여 △△△가 사망한 2008. 8. 1.까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재혼 당시 △△△와 그의 전처 슬하에는 딸 aaa와 아들 abc, abd, abf(이하 ‘aaa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

2. 김△△는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8. 18. 사망하였고,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장남 bbb은 어릴 적 사망하였다).

  • 나. △△△ 소유의 연산동 토지 처분 등 및 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1. △△△는 2002. 12. 2.경 자신 소유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1-1 대 987.1㎡(이하 ‘이 사건 연산동 토지’라 한다)를 대금 1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3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① 2002. 10. 1.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aaaaaaaaaaaaaa)가 개설되면서 1억 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는 2002. 12. 2. 자동갱신 되었다가, 2002. 12.23. 해지되면서 돈이 모두 출금되었다(위 1억 원을 ‘이 사건 1-1 쟁점금액’이라 한다).

② 2002. 12. 31.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llddddddd)가 개설되면서 4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계좌가 해지되면서 모두 출금되었다(위 4억 원을 ‘이 사건 1-2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1-1 쟁점금액과 합하여 이 사건 1 쟁점금액이라 한다).

3. 한편, 2002. 12. 31. △△△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ffffffffff)에 5억2,75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

  • 다. 삼성노블카운티 보증금 관련

1. △△△는 2003. 3. 14.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에 입주하기 위하여 위 재단과 사이에 보증금을 4억 2,600만 원(계약금 8,520만 원, 잔금 3억 4,080만 원)으로, 입주자를 △△△와 김△△ 두 명으로 정하여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03. 3. 14. △△△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kkkkkkkkkkkk)에서 8,52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납부되었고, 2003. 5. 2.에는 같은 외환은행 계좌에서 3억 4,08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납부되었다.

3. 그런데 △△△는 2008. 5. 13.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2008. 5. 15. 이 사건 입주계약상 보증금 4억 2,600만 원 중 원상복구비 등 3,643,090원이 공제된 422,356,910원이 △△△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ccccccccc)로 반환되었다. 이후 2008. 5. 19. △△△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4억 1,500만 원이 자기앞 수표로, 5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 ① 2008. 5. 19. △△△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4억 원이 김△△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bbbbbbbb)에 입금되었다(위 4억 원을 ‘이 사건 2-1 쟁점금액’이라 한다).

② 김△△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aaaaaaaaa)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5. 19. 28,048,065원이 대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요란에 기준가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위 돈 중 2,000만 원이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4억 2,000만 원 중의 일부라고 보았는데, 2,000만 원을 ‘이 사건 2-2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사건 2-1 쟁점금액과 합하여 이 사건 2 쟁점금액이라 한다).

  • 라. aaa 등과 김△△ 사이의 소송 aaa 등은 △△△가 사망한 후인 2008. 9.경 김△△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700호로 상속회복으로 인한 금원지급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9. 2. 2. 위 소송에서 김△△가 abc에게 김△△의 주식회사 외환은행(계좌번호:aaaaaaaa)에 대한 예금채권 만기지급액 116,269,974원을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마. 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당심 소송 계속 중 감액경정처분

1. 피고는 2014. 1. 2. 김△△에게 증여세 54,420,420원(가산세 23,674,423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는 2008. 5. 19. 김△△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2쟁점금액 4억 2,000만 원 중 김△△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aaa 등에게 반환하기로 한 116,269,974원을 공제한 나머지 303,730,026원(= 420,000,000원 - 116,269,974원)에다가 당해 증여일인 2008. 5. 19. 전 10년 이내인 2002. 12.경 김△△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을 재차증여가산액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참조으로 합산한 803,730,026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로 6억 원을 뺀 203,730,0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2.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1. 10. 증여세를 14,943,296원(가산세 6,570,294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는 위 303,730,026원에서 △△△ 명의의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부영벽산아파트 111동 11111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1억 2,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83,730,026원(420,000,000원 - 116,269,974원 - 120,000,000원)에다가 재차증여가산액으로 본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을 합산한 683,730,026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뺀 83,730,0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5,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노블카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 2-2쟁점금액은 김△△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김△△가 △△△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1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1쟁점금액 합계 5억 원은 △△△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이거나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도대금이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김△△가 △△△로부터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2-2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2-2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8. 5. 19. 김△△ 명의의 외환은행 펀드계좌에 28,048,065원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위 돈은 기준가환원이어서 △△△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김△△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것이 아니므로 김△△가 △△△로부터 이 사건 2-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명의의 각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1쟁점금액 합계 5억 원과 이 사건 2-2쟁점금액 2,000만 원이 △△△ 소유의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처분대금과 △△△가 반환받은 삼성노블카운티 보증금이거나 △△△ 명의의 예금계좌에 서 인출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 및 이 사건 2-2쟁점금액이 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1-1쟁점금액 1억 원과 관련하여, 2002. 10. 1.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가 개설되면서 1억 원이 입금된 후 2002. 12. 2. 위 계좌가 자동갱신이 되었는데,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최초 입금된 때는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2달 여 전이므로, 위 돈이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1-2쟁점금액 4억 원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이 사건 1-2쟁점금액 4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매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설령 △△△가 매매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4억 원과 같은 날 △△△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5억 2,750만 원을 합한 9억 2,750만 원이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1억 700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2쟁점금액 4억 원이 이 사건 연산동 토지의 매매잔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2-2쟁점금액 2,000만 원과 관련하여, 2008. 5. 19.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4억 2,000만 원 중 4억 원이 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과 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대체 입금된 28,048,065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체 입금된 28,048,065원은 펀드의 ‘기준가환원’으로서 실제 위 돈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 펀드 결산일에 전산상 환원된 금액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000만 원이 위 28,048,065원 중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 나) 또한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피고의 각 회신(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로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피고가 회신을 하였다)에 의하면, 김△△는 사업자등록 이력이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사업자등록이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의 조회가 가능한 연도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김△△가 조회 가능한 연도 이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김△△는 1924년생으로 1973년 △△△와 재혼할 당시 나이는 만 49세로서 1955년경 전배우자와 이혼한 후 △△△와 재혼하기 전까지 경제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쟁점금액이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2. 12.경과 이 사건 2-2쟁점금액이 △△△ 계좌에서 출금된 2008. 5. 19. 무렵 김△△에게 재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김△△에게 이 사건 1쟁점금액 및 2-2쟁점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쟁점금액 5억 원과 이 사건 2-2쟁점금액 2,000만 원은 김△△가 △△△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 없고, 다만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2-1쟁점금액 4억 원은 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과세가액으로 하더라도 위 돈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마이너스(-)가 된다.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