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심과 같음)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누21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05. 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6. 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규정하고 있는 점''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고친 다.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0. 00.부터 2012. 0. 0.까지 아AAAA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아AAAA의 기존 주주들(송BB 15.00%, 손CC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1주당 000원(= 0,000 원 - 000원), 합계 000,000,000원(= 000원 父 00,000주)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과세를 하게 되므로, 피고가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자인 기존 주주들,즉 송BB, 손CC, 소액주주들을 각 증여자로 보고 증여자별로 각각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할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 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아AAAA의 소액주주들을 1인으로 본 것 또한 타당하다.
(2) 또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2013. 0. 00. 원고에게 증여자별로 과세예고를 별도로 하였고, 과세 예고 내용으로 ’아AAAA의 법인통합조사 시 확인된 유상증자이익'에 대한 과세임을 고지하면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까지 안내한 사실, 이후 증여자(송BB, 손CC,소액주주)별로 구분된 3장의 납세 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각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자별로 산출된 증여 가액, 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증여자별로 구분된 3장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 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이상,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납세고지서에 증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 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