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315 선고일 2015.10.21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15누213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09.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8. 1) 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위 청구취지에 포함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2013.”을 “2012.”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인터네”를 “인터넷”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BBB페이스’의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실질 사업주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의가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명의를 대여함과 아울러 사업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등까지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내지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그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였을 뿐, 원고가 더 나아가 그 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스스로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