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21308 거래사실 확인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디엑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구합96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