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지분의 이전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로서 언제든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지분의 이전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로서 언제든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누21230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264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