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 선고일 2015.07.24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다.

사 건 2015누21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법2014구합22428(2015.4.17) 변 론 종 결

2015. 7. 03.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 BBB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0000. 0. 00. 원고 AAA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 AAA의 주장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규정을 수십 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왔음에도 원고 AAA에게만 위 기본통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부터 자신들 명의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AA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BB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BB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 AAA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한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BB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AA에게 위 기본통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