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다.
사 건 2015누21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법2014구합22428(2015.4.17) 변 론 종 결
2015. 7. 03. 판 결 선 고
2015. 7.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 BBB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0000. 0. 00. 원고 AAA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