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사 건 2015누211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구합2218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7.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10. 원고 BBB, AAA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CCC, AAA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한 주장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