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084 선고일 2015.05.15

진입도로로 사용할 용도로 매입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이자),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금융비용(이자)는 결국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써 과세물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사 건 2015누20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0.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72,659,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3. 3. 18.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8. 26. ○○ ○○구 ○○동 산○○-1 임야 ○○㎡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위 임야가 산○○-1 임야 ○○㎡ 및 산○○-12 임야 ○○㎡로 분할된(이하 산○○-12 임야를 ‘이 사건 1토지’라고 하고, 분할된 이후의 산○○-1 임야를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후인 2011. 7. 4. 이 사건 1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로 ○○시 ○○구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751,000,000원, 취득가액을 72,594,798원으로 산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 합계 165,860,900원(= 양도소득세 119,522,162 + 신고불성실 가산세 29,880,54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458,201원, 원 미만 버림),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 합계 6,799,010원(= 농어촌특별세 5,976,108원 + 가산세 822,9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3.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 2토지로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용도로 ○○ ○○구 ○○동 ○○-19 대 ○○㎡(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다. 따라서 ①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합계 72,965,000원(= 도시계획변경 신청비용 20,000,000원 + 건축설계비용 20,000,000원 + 토목설계비용 29,500,000원 + 신문공고비용 3,465,000원), ② 이 사건 3토지 매입비용과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411,773,214원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1992. 4. 14.선고 91누71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갑 제5,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3토지의 매입만으로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개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3토지는 이 사건 1토지의 수용 당시까지도 이 사건 1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개설되거나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05. 10.경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한 후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부딪혀 신청취하와 재신청을 반복하였으나 결국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3토지가 이 사건 1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3토지 매입비용과 도시계획변경설계 및 신청은 이 사건 1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3토지 매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이자)과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금융비용(이자)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혹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