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이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세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이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세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나55540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합1565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이에생긴 부분의 8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부분의 2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QQQ 부동산강제경매[2012타경WWW(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피고 부산진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07,140,910원을 4,763,68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921,460원을 0원으로, 선정자 RRR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78,711,729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한다) 김영철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78,882,301원으로, 선정자 EEE에 대한 배당액 365,455,548원을 416,588,485원으로, 선정자 리케TTT, UUU에 대한 배당액 20,303,086원을 23,225,977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 당초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배당액 107,140,910원을 377,118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921,460원을 0원으로, 선정자 RRR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79,393,095원으로, 원고 김영철에 대한 배당액 243,637,032원을 279,971,248원으로, 선정자 EEE에 대한 배당액365,455,548원을 419,091,177원으로, 선정자 리케TTT, UUU에 대한 배당액20,303,086원을 23,282,758원으로 각 경정해줄 것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부산진구에 대하여 경정할 배당액을 증액하고 선정자 RRR, 원고, 선정자 EEE, 리케TTT, UUU에 대하여 경정할 배당액을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이하의 각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피고 부산진구”로 각 고친다. 제7쪽 아래에서 제1, 2행의 “경매사건(이하 ‘타 경매사건’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경III호[2013타경PPP(중복)]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경SSS호 경매사건(이하 이 두 경매사건을 합하여 ‘타 경매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1. 피고 부산진구에 관한 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과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들의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설령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배당이의의 소로써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피고 부산진구는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토지중 일부 지분에 대한 주식회사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이사건 각 토지가 주식회사 DDD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제10쪽 제7행부터 제16쪽 마지막 행까지의 “3. 판단”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의 “ 국세기본법 ~ 없다.”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나 지방세 는 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2. 한편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 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49180 판결 등 참조).
3.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지분일부를 이전받은 주식회사 GG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79. 11. 2. 이미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타 경매사건 및 이사건 강제경매에서 전액이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피고들의 당해세보다 후순위로서 전액 배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의 위 주장 속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피고들의당해세 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이 피고들이교부청구한 세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의 세금 채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1쪽 제9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앞서 든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부산진구의 세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이상 그 채권액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어떠한 이의사유가 있을 수 없으므로,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위 세금 채권의 존재가 부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위 세금 채권의 전제가 되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단순히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므로 단순히 등기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인 주식회사 DDD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그 과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DDD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인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피고들이 주식회사 DDD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도의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DDD에 대하여 잘못 부과된 피고들의 세금 채권 상당액을 추가로 배당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과세처분의 대상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가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제16쪽 아래에서 제9행의 “2011타경 부동산강제경매”를 “2011타경QQQ 부동산강제경매“로 고친다. 제1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한편, 위 계산표에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식회사 DDD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뿐만 아니라 한생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포함하여 전체 구상금채권 액수를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기준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및 선정자들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