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누83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AA 주식회사 2.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광역시장 2.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23.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1. 9. 5. 및 2011. 10. 4.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별지 1 중 교통세, 교육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교통세, 교육세 부과처분 및 2011. 11. 11. 별지 1 중 부가가치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광역시장이 2011. 9. 8. 및 2011. 10. 5.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별지 2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주행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과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각자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