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과세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하므로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 근속을 고려하여 계약종료 후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적정한 기간의 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과세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하므로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 근속을 고려하여 계약종료 후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적정한 기간의 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사 건 2014누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환송 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