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3192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216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7. 판 결 선 고
2015. 8.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세 229,985,860원(가산세 33,198,5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또 원 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과 제9면 제2행의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7면 제5행의 "다하여"를 "대하여"로 각 고친다 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8면 제1행의 각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5 내지 17호증"을 각 추가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항은, 농작업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 라, 동일한 노동력을 투여하고서도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 투여되었는지 또는 그 비율 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직접 경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위헌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인 박BB은 1976. 12. 30. 허용으로부터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위 토지를 원고에게 명 의신탁하였고, 또한 그 무렵부터 박BB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2007. 4. 21. 사망할 때 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즉,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 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박BB이 경작한 기간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이 위헌 무효인지 여부
11. 28. 선고 2012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 의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을 받아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 주체, 방법, 정도 등을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를 예견하기 어렵다거나 과세관청이 이를 기화로 자의적으 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시행령 조항 중 '농작업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역시 법관의 법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확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여 원고의 부친 인 박B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박BB이 사망할 때까 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박BB 의 장남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점(실제 박BB 사망 후 박BB 소유의 농지는 상 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원고가 대부분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9호증 참조), 박BB 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박B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로 한 것은, 명의신탁 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를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