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의 하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의 하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22250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5. 20.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2. 5. 원고에게 한 3,272,049,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가, 제1심판결 후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을 하자 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구소인 2013. 9. 16.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