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비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사 건 2014누1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27.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155,270,630원의 부과 처분 중 154,90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2010년 귀속 법인세 28,138,340원의 부과 처분 중 27,188,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년 2기분 부가가 치세 2,934,3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0,39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018,1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② 2009년 귀속 법인세 155,270,630 원의 부과처분 중 154,90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28,138,340원 의 부과처분 중 9,929,92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제1심 증인 K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 등은 MMMM이 아닌 SS비철금속, JJ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TTTTTT 등이 원고에게 공급한 것임에도 원고가 마치 MMMM으로부터 위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비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이 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증 빙미수취 가산세'라고 한다)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1를 증빙서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에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표1 순번 1,2,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관련한 증빙미수취 가산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S비 철금속, JJ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TTTTTT가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중량의 품목을 QQQ의 제안으로 MMMM을 거쳐 원고에게 공급한 점, KKK는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 기재 일시에 SS비철금속, JJ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TTTTTT로부터 그 기재 중량의 품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3노3289)받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4도5408)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SS비 철금속, JJ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TTTTTT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 에도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3. 표1 순번 1,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미수취 가산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표1 순번 1,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MMMM으로부터 그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에게 비철 등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비철거래의 일반적인 특성, 원고가 비철을 매입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실거래업체 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비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규 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3호 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 부가 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 항은 남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발행 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 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3호 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121조 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비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개인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비철 등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이라는 점,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적법하고, 표1 순번 1,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① 2009년 귀속 법인세 155,270,630원의 부과 처분 중 154,906,630원{=155,270,630원-(18,200,000-ax2/100)}: 초과하는 부분,② 2010 년 귀속 법인세 28,138,340원의 부과처분 중 27,188,340원{=28,138,340원-(7,000,000원 x2/100)-(40,500,000원X2/1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