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1980, 6. 24.부터 소유하던 OO시 OO구 OO2동 4026-1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22. 이BB에게 매도하고 2011.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1. 12. 31. 피고에게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O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남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뒤 201Z 12. 26.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3. 2. 1.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블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경우 그 소유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는 1973. 4. 14. OO시 OO구 OO동 52-65에 전입하여 OO시 OO구 OO동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993. 5. 31.부터는 OO시 OO구 OO동 58블럭5-2롯트(현주소와 동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OO시 OO구 OO동은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978. 8. 13,부터 1997. 6, 30,까지 OO시 OO구 OO동 664-11 에서 연마지 도매업을 하면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 OOOO원 정도의 수입을 신고하였는데, 위 점포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11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와도 도로로 약 1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점, ③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C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 평균 약 OOOO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데, 주식회사 CC은 당시 OO시 OO구 OO동 389-6에 본점을 둔 회사로, 원고의 거주지까지는 도로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사건 토지까지는 도로로 약 12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05. 7.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최DD에게 임대했고,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는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OO시 OO면 OO리 786 외 1필지 면적 합계 631㎡의 답에 대해 1987. 10.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위 농지들을 2009. 11. 10.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는데, 위 농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20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와도 약 11km 이상 거리가 있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8호증)에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일정도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에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농지위원 3명 중 2명이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채소 등을 경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요구로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 6호증)가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거주지 및 원고의 근무지,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다른 농지 사이의 거리,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그 소득액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8호증〉 및 영수증(갑 제9 내지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1978. 8. 13.부터 1997. 6. 30.까지, 야간경비업무를 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약 31년 3개월 중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약 17년, 야간경비업무를 한 약 2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약 5년 6개월 합계 24년 4개월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기간인 약 6년 11개월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정한 8년의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을 중단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업이나 취업을 하는 중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EE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계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