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누21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노AA 피고, 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구합52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0.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관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