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21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3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각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조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