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1301 선고일 2014.10.2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21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3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각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조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룰 산정하거나,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5. 12. 2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
  • 나. 판단 위 2010두27592 대법원 관결에서 구 소득세법(와)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판시는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을 적용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규정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법률은 2006. 1. 1.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부칙 제1조, 제3조), 기준시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던 법규정을 적용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