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4누21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444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 제출 목적 감정평가와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평가대상물건의 유형에 따라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등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므로 감정평가방법이 동일하지만,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참고가격은 해당 평가목적과 동일한 평가전례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므로 평가목적별 감정가액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소재지 면적 (m s)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OO동 550-1 330.9 대 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소로각지 가로 장방형 평지 OOOO (가) 개별요인 보정치 산정근거: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제반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하나, 획지조건(부정형 토지) 등에서 개별요인이 다소 열세하므로 개별요인 보정치를 0.98로 산정한다. (나)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근거: 이 사건 토지와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유사 토지의 시세는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평가전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가격수준의 차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 그 보정치를 1.52로 산정한다.
①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평가전례: 아래 각 평가전례와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는 가로조건 및 접근조건 등에서 상당히 열세하다.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원/m 2) 가격 시점 평가목적 1 OO동 548-4 대 357 OOOO
2009. 3. 5. 담보 2 OO동 549-10 대 127.9 OOOO
2007. 12. 4. 담보
② 인근 지가수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토지의 적정 지가수준은 OOOO 원/㎡ 내외이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OO동 549-9 300.8 대 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광대한면 세장형 평지 OOOO (가) 개별요인 보정치 산정근거: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보다 가로조건(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및 접근조건(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에서 열세하므로 개별요인 보정치를 0.779로 산정한다. (나)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근거: 인근 지가수준, 평가전례 및 대상토지의 위치 등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1.60으로 산정한다.
①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평가전례: 비교표준지는 아래 평가전례 대비 획지조건(접면도로 상태 및 접면너비)에서 열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전례 대상 토지의 시산가격과 비교표준지의 시산가격을 산정하면 그 격차율은 1.644로 산정된다. 번호 소재지 기준시점 평가목적 단가 (원/㎡) 1 OO동 933-4
2008. 10. 28. 경매 OOOO
② 인근 지가수준: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토지의 지가수준은 OOOO 원/㎡ 내외이다.
3.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 되었고, BB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세무서에 시가참고용으로 제출하기 위한 작성되었는데, 기타요인 보정치를 적용하기 전단계의 이 사건 토지의 단가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OOOO원 (= OOOO 원 × 0.98930 x 1.00 x 0.98, 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고, CC감정평가법인의 경우 OOOO 원(= OOOO 원 × 0.98930 x 1.00 × 0.779)으로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더 낮고, 기타요인 보정치도 한국감정원의 경우 1.52이고, CC감정평가법인의 경우 1.60으로서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기타 요인 보정치가 더 낮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표준지 선정, 품등비교 등을 통해 위 감정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위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감정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