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11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30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1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사내이사)로 2008. 3. 14.부터 2010. 8. 9.까지는 CCC이, 2010. 8. 9.부터 2011. 8. 22.까지는 원고가, 2011. 8. 22. 이후에는 DDD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2. ○○의 2010년도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인데, 그중 원고가 2,450주(49%), BBB의 처 EEE이 1,550주(31%), FFF가 1,000주(20%)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한편, ○○은 ◇◇과 사이에 울산 ○○군 ○○면 ○○리 000-00, 00, 00번지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00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0. 8. 16.로 기재되어 있다.
4. ◇◇의 대표이사인 GGG은 2014. 11. 12. “본인은 BBB를 ○○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본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은행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할 당시, 대출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CC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으로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회사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본인이 이와 같은 취지를 BBB에게 전하자, BBB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에서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HHH은 2014. 12. 19. “자신은 ○○에 취직할 당시 BBB 사장으로부터 면접을 받았고, 월급 역시 BBB로부터 지급받았다. ○○의 모든 업무는 BBB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지시하였으며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던 원고는 ○○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① ○○의 종전 대표이사인 CCC은 2014. 3. 7. 제1심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자신은 BBB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국세 체납 등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는 BBB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 ○○의 설립 당시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BBB가 모두 부담하였다.
○ ○○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은행신용조회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했고,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BBB는 위 공사 중 일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BBB는 2010년경 본인에게 가짜매입계산서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본인은 평소 거래가 있었던 ○○철강의 JJJ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JJJ의 소개로 ☆☆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게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0만 원을 JJJ의 처 KKK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② 한편, ○○과 철골빔 및 철근 등을 거래하였던 JJJ은 2014. 11. 5.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과의 모든 거래는 BBB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CCC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 2010. 9.경 BBB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 주식회사의 LLL 사장을 소개시켜 주었다.
○ LLL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BB에게 직접 계산서를 전달하여 주었는데, 본인이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부가세 0,000만 원을 2010. 11. 8.부터 2011. 1. 12. 사이에 지급받아, LLL으로부터 받을 돈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LLL에게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감독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본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납품한 물품대금의 독촉은 모두 BBB에게 하였고 BBB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 ○○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시 거래처 사장인 MMM의소개로 ○○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받은 명함에는 ○○의 대표이사가 BBB로 기재되어 있었다.
6.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과 ◇◇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장설립신축공사계약서(갑 제10호증의 2)에는 당시 ○○의 대표이사였던 CCC의 이름 하단에 BBB가 대리이사로, ‘모든 공사는 ○○ 및 이사 BBB와 체결하고, 계약 위반 시 ○○ 및 이사 BBB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② ○○과 ◇◇ 사이에 2009. 11. 30. 작성된 공장설립이전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에도 BBB가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③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잔금부족분을 확인하기 위해 2010. 7. 6. 작성된 각서(갑 제8호증)에도 BBB가 ○○의 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7, 8,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CC, 당심 증인 J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0. 8. 9.부터 2011. 8. 22.까지 ○○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일관하여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의 실질적 대표자인 BBB로부터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CCC의 신용부족으로 공사대금 담보대출이 어려우니 이 사건 신축공사 동안만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 대표이사인 GGG, ○○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HHH 및 ○○의 종전 대표이사인 CCC 역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② GGG 및 CCC이 BBB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명함에는 BBB가 ○○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장설립신축공사계약서(갑 제10호증의 2) 및 공장설립이전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확인각서(갑 제8호증) 등에 ○○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BBB가 대리이사, 입회보증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공장설립신축공사계약서에 ‘모든 공사는 ○○ 및 이사 BBB와 체결하고, 계약 위반 시 ○○ 및 이사 BBB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나 원고가 아닌 BBB가 실질적으로 ○○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에 그 작성일자가 2010. 8.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축공사구역과 관련된 지적도등본(갑 제10호증의 3)이 2009. 4. 16. 발급된 점,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0. 8. 5.에도 ○○이 ◇◇로부터 공사대금조로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BBB와 ◇◇ 사이에 이미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나 보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역시 BBB에게 지급되거나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무렵인 2010. 11. 8. ○○ 명의의 계좌에서 JJJ의 처 KK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0. 12. 30. 및 2011. 1. 12. BBB의 처 EEE의 계좌에서 다시 KKK의 계좌로 000만 원 및 000만 원이 각 송금된 점에다가 ‘BBB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 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CCC 및 당심 증인 JJJ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행위 역시 BBB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CCC 및 JJJ의 각 증언은 그 증언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CCC과 JJJ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관계도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⑧ 원고는 2010. 8. 9. ○○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전임 대표이사인 CCC으로부터 ○○의 주식 2,450주(지분율 49%)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대표이사인 DDD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CCC에게 위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DDD으로부터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위 주식의 양․수도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은 2008. 3. 14. 설립된 이후 2011. 8. 22. DDD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3년여 동안 대표이사가 3번이나 교체된 점, BBB의 처 EEE이 ○○의 주식을 31% 보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BBB는 그가 실질적으로 ○○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교체할 때마다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편의상 교체된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