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20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43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4. 1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가 주식회사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2001. 11. 30.)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고,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법률’이라고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위 ‘다른 자’에 양도자인 원고까지 포함시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결국 원고는 위 감면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점(2002. 6. 25.경)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 적용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고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는 감면대상자 변경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면서도 부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명백한 입법 미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법률이 아닌 종전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그 목적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함으로써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투자자의 기대이익을 향상시켜 신축주택 취득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법률 또는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믿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를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함에도 개정 법률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인 신외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1998. 12. 28.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다. 이와 달리 개정 법률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는 종전에 규정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다른 자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매매계약일 현재 그 신축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신축주택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위 제99조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간에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의 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은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종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1)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2)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3)주장에 대한 판단
4. 원고의 4)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