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0735 선고일 2015.08.12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4누20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738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QQQ원, 지방소득세 Q,QQQ,QQQ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9. 3.부터 2012. 12. 20.까지 CC강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 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주주·임 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Q억 Q,QQQ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일인 2008. 8.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자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2. 9.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QQQ원, 지방소득세 Q,QQQQ,QQQ원을 경정·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DD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신DD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서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신DD와 그 가족들에게 잔여재산으로서 분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다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 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근거하고 있는 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상호가 같은 CC강건 주식회사(이하 “종전 CC강건”)를 운영하고 있었고, 신DD는 주식회사 EE건설산업(이하 “종전 EE건설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4. 4. 7.경 종전 CC강건을 신DD에게 매도하였는데, 신DD는 같 은 날 종전 CC강건의 상호를 주식회사 EE건설산업(이하 “상호 변경된 EE건설산 업”)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원고는 2004. 9. 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 였다), 종전 EE건설산업은 2004. 9. 3. 상호가 CC강건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로 변 경되면서 같은 날 신DD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는 200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QQQ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상 호 변경된 EE건설산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주식 Q,QQQ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8. 8. 31. 폐업하였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2. 12. 20.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 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 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 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 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갑 제2, 7,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 10호증, 을 제5,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8년 이상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명칭은 원고가 운영하던 종전 CC강건의 명칭과 동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직후인 2004. 9. 7.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원고 소유의 XX시 XX군 XX면 XX리 130-4 토지로 이전되었을 뿐 아 니라,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름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실제로 경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심 증인 신DD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 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으며, 다만 원고는 자 신의 부탁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갑 제6호증)를 본 적이 없으며 세무 회계의 내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이 사 건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신DD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종전 CC강건을 신DD에게 매도한 이후에는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은 물론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 원 고는 2004. 4. 7.경 종전 CC강건을 신DD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Q,QQQ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원고가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위 회사의 주식 Q,QQQ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과 수차례 거래를 지속하였던 점, ㉣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52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으로부터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 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상호 변경된 EE건설산업 및 이 사건 회사와 어떠한 형태로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는 종전 CC강건을 신DD에게 매도한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FF비앤비(이하 “FF비앤비”)에 근무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 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④의 사정에다가 FF비앤비의 대 표이사인 서GG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5% 지분 소유)이고, 상호 변경된 EE건설산 업, 이 사건 회사, FF비앤비는 모두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까지 보태어 볼 때, FF비앤비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거나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업무 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3. 해산간주되었을 뿐,

2008. 8. 31. 폐업 당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