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0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2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4. 판 결 선 고
2014. 5.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