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
- 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와 시공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가 울산광역시 시행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공사 완공 전에 중단된 사실, 이에 원고와 시공사는 2011. 2. 27. 기성고를 정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95%인 OOOO원을 지급하기로 1차 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2011. 4. 12. 시공사에 공사대금 및 유치권 해결비용 등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 실제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도 위 합의 공사대금액과 같은 O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다, 1차 합의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보상금을 더 받게 되면 이자로 OOOO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공사대금의 지연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아닌 점, 시공사가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을 해결하기로 하는 용역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시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기성고와 공사대금을 OOOO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받을 수 있게 된 '2011. 2. 27.'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시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과를 통보받는 시점을 공사완료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한 상호검증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5. 6. 23. 션고 2004두10425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011. 10. 12.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2. 27.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