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0162 선고일 2014.05.16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4누2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〇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0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0,091,4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19행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란 원칙적으로 상법상 개념에 따르고,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기재에 따른다. 그러나 위 ‘대표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2010두11108 판결은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위 단서 조항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설령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해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