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 건 2014나541821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심AA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175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5. 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 AA 에게 ○○○원, 원고 정BB에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구한다고 정정(감축)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하지 않았다. 항소취지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일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환급세액 즉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에 관한 판시로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