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나5290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심AA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1608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1. 19.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고려○○○○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고려○○○○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고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계좌 잔고는 ○○원에 불과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려○○○○이 □□□산업기계에 대한 잔대금채권 외에 다른 자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고려○○○○에 대한 그 취소의 통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