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나527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1. AAA 2. BBB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6866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7. 23.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0. 4. 12. 체결된 별지 목록 1항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247,81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0. 4. 12. 체결된 별지 목록 2항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을 257,410,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257,4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4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CCC를 대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5,920,970원(가산세 포함) 및 양도소득세 251,480,2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7,401,2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AAA 명의의 계좌로 247,819,970원을, 며느리인 피고 BBB 명의의 계좌로 368,946,590원을 각 송금하여 위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257,401,2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47,819,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BB은 257,40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들은 위 송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원고의 채권액인 257,401,250원의 범위 내에서 무자력인 CCC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CCC가 피고 BBB 명의의 농협 계좌(--****,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291,238,865원을 송금한 행위(피고 BBB에 대한 송금내역 중 순번4 목록 기재 송금행위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선행 송금행위시까지 CCC의 적극재산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였으므로 CCC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위 선행 송금행위는 부분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또한 CCC가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로 입금한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농협 계좌는 피고 BBB의 남편 DDD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서 피고 BBB은 위 농협 계좌로 291,238,865원이 송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CCC가 이 사건 최종 송금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CCC와 피고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CCC와 피고 BBB 사이의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CCC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CCC와 피고들 사이에 증여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평가 원고는, CCC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CCC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와 피고 BBB에 대한 송금행위는 그 송금 상대방이 서로 다르고, 송금의 목적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송금행위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송금행위는 별개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피고들에 대한 각 4회의 송금행위는 송금의 상대방이 각 동일하고, 각 송금행위가 동일한 일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령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피고별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의 재산상태
3.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801,686,560원(=771,686,560원 + 30,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287,401,250원(= 257,401,250원 + 3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CCC가 피고 AAA에 대하여 4회에 걸쳐 247,819,970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BBB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OOOOOOO 및 PPPPPPP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CC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