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선고일 2015.06.25

(1심 판결과 같음)기존의 관행대로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한 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최DD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X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의 “4. 본안에 대한 판단” ⇒ “3. 본안에 대한 판단”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 내지 16행 ⇒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AA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상고심(201X두19XX) 계속 중 이다].

○ 제1심 판결 제12면 제7행의 “돈을 지급할 동시” ⇒ “돈을 지급할 당시”

○ 제1심 판결 제13면 마지막 줄의 “5. 결론” ⇒ “4. 결론”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