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없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없음.
사 건 2014나51091 공탁금출급확인 원고, 피항소인
1. CCCCCC 주식회사
2. DDDDDD 주식회사 피고, 항 소 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1가합5413 사해행위취소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2.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강AA가 2013. 2. 18. II중앙지방법원 201B년 금제B572호로 공탁한 공탁금1,953,011,680원 중 940,583,3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CCCCCC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295,381,35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DDDDDD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박EE는 2010. 12. 20. 강AA와 사이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8.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고 CCCCCC은, 2011. 6. 10. 강A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5. FF지방법원 GG지원 20X1가합XX38 구상금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1,566,717,816원(공동담보가액 1,953,011,680원 범위 내에 있는 원고 CCCCCC의 1심 변론종결당시의 채권원리금임)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566,717,8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2013. 12. 13. HH고등법원(FF) 2013나242 구상금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1,953,01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953,01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DDDDDD는 2011. 2. 15. 강A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0. II고등법원 201X나6XXX3 물품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613,324,9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613,324,9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2. 7. 6. 1심 법원에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인용범위도 동일하였다), 위 판결은 2013.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도 2012. 7. 16. 강A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HH고등법원(FF) 201X나201XX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1,488,864,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488,8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 1. 17. 1심 법원에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인용범위는 이보다 약간 적은 금액인 1,458,885,980원이었다), 위 판결은 2014.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이 사건 공탁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라 할 것인 한편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가액배상금에 우선 귀속되고 나머지 금액이 원고들에게 안분되어야 하고, ② 가사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다만 안분할 채권액만 불확정된 상태이므로 ‘채권자 불확지’라는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탁 당시 현존하는 확정채권도 아니므로 변제공탁으로서는 무효이며, ③ 설령,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하더라도, 원물반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가액배상금에 우선 귀속되어야 한다.
2. 한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강AA가 이 사건 공탁을 할 당시 원고들 및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모두 확정되기 전이어서 강AA의 가액반환채무가 아직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AA는 1심 판결(FF지방법원 GG지원 20XX가합11XX호)이 명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1,566,717,816원이었으나, 공탁 시점까지 원고 CCCCCC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가 증가하여 그 원리금 채권이 공동담보가액 1,953,011,680원을 초과하게 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공탁 직후 공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③ 강AA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점, ④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미 채무의 성립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성립 시점이 나중에 도래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⑤ 만일 위 공탁을 무효로 하더라도, 강AA가 판결 확정 직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그 대상을 체납자의 양도행위로 제한한 것 외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 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에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그 행사의 방법․당사자․취소요건 및 행사의 효과 등은 모두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우리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함으로써 이와 같이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가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 자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4. 그리고 민법 제407조 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다만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아가 위 판결에 기하여 징수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최대 가액배상금 상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민법 제407조 에 의하여 원고들이나 피고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피고에게만 우선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는 더 나아가 만일 위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공과금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1.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CCC의 가액배상금은 1,953,011,680원, 원고 DDDDDD의 가액배상금은 613,324,949원, 피고의 가액배상금은 1,488,864,500원 이므로 위 각 가액배상금에 비례하여 공탁금을 배분하면 원고 CCCCCC에게는 940,583,340원의, 원고 DDDDDD에게는 295,381,351원의, 피고에게는 717,046,989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귀속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