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895 선고일 2013.09.11

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사 건 2013누89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54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BBB에게 무자료로 구리를 판매한 사람들의 거래 내역에 대해 원고가 BBB에 구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와 BBB 간의 구리거래를 전제로 한 일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중 OOOO원(= 기소된 금액 OOOO원 - 유죄 선고된 금액 OOOO원), 종합소득세 중 OOOO원 (= 기소된 금액 OOOO원 - 유죄 선고된 금액 OOOO원) 부분은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확정되었다.

1.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의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OO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원칙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그 뿐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 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데,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 과세의 원칙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사유인‘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이외에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갑 제3,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는 공소사실 중 일부 포탈금액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포탈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포탈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은 조세포탈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재판과정에서 개별 거래행위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위 판결로 인해 원고와 BBB 사이에 있었던 거래행위의 존부 및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있었던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