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사 건 2013누89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54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9.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의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OO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원칙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그 뿐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