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중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액의 소득을 올렸던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혼자 농작업을 하기에 근무지・주거지와 토지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면적이 넓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농지 보유기간 중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액의 소득을 올렸던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혼자 농작업을 하기에 근무지・주거지와 토지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면적이 넓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추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구합31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위 토지에서 대파를 재배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셜령 원고의 경작이 농작업의 1/2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2항이 2006. 2. 9. 선설되기 전에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해 왔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 신설 이전에 이미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신설 조항과 동일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다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을 소급적용하여 ’농작업의 1/2 이상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 위반 주장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었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농작업의 1/2’은 그 개념 이 불명확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1979. 5. 7.부터 2001. 7. 1.까지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산 서구 OO동에 있는 구 부산지방법원 청사에서 근무하였고, 법원공무원을 퇴직한 이후인 2001. 7. 23.부터 폐업기간(2002. 8. 27. - 2005. 9. 22.)을 제외 하고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 000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년 수천만원 내지는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소득을 올렸다(원고는 위 폐업기간 중인 2004. 4. 경부터 2005. 12.경까지 사이에도 부산 남구 OO동에 있는 주식회사 OOOO에 근 무하면서 2004년경 약 000원, 2005년경 약 000원 정도의 근로수입을 얻었다).
(2) 원고의 위 각 근무지 및 원고의 주거지이던 부산 북구, 중구, 서구, 강서구 등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15krn 정도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합계 2,612㎡(= 790평)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부산 강서구 OO동 000-3 답 2,319㎡ 및 경남 합천군 OO면 0000 임야 3,600㎡를 소유하고 있었는바,원고가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혼자 농작업을 하기에 이 사건 토지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면적이 넓은 편이다.
(3) 원고는 2011. 5. 31. 북부산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대파 재배에 필요한 작업 중 ① 밭갈이는 지인들로부터 경운기 등 농기구를 임대료 약 0000원에 임차하여 하였는데 농기구 작동은 기계주인이 하였고,② 파종은 지인들이 소개해 준 인부들에게 1인당 1일 약 000원 정도의 노임을 지급하여 하였으며,③ 농약 살포도 마찬가지로 지인들이 소개해 준 인부들에게 1인당 1일 약 3-4만 원의 노임을 지급하여 하였고,④ 수확은 ’입도선매’로 판매한 관계로 매수자들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3.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