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발행된 액면가 1억의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녀의 명의로 등기시의 시가가 어음금액을 상회한다면 1억을 증여가액으로 볼 이유 없고, 등기(취득)시점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년전 발행된 액면가 1억의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녀의 명의로 등기시의 시가가 어음금액을 상회한다면 1억을 증여가액으로 볼 이유 없고, 등기(취득)시점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3누28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19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4.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07. 6. 1. 기준으로 2007. 9. 28. 최초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OOOO원(제1아파트 OOOO원 + 제2아파트 OOOO원)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위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주택가격은 2007. 9. 28. 최초 공시되었지만 그 기준일자는 2007. 6. 1.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시점인 2007. 6. 18. 무렵의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과 호실은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면적과 구조 등이 동일한 제1아파트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OOOO원 내지 OOOO원에 거래되었고, 같은 내용의 제2아파트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OOOO원 내지 O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 아파트들의 매매사례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상황에서 거래되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일 당시와 비교 대상 아파트들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 매매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2007. 6. 18. 당시의 시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4.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비교대상 아파트들의 매매사례와 더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1. 1. 기준으로 2008. 4. 30.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앞서 2007. 9. 28.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은 OOOO원(제1아파트 OOOO원 + 제2아파트 OOOO원)인 점,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에 따르면, BBB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7. 11.경 제1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약 OOOO원, 제2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OOOO원에 분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07. 9. 28.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은 금액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가 그 범위 내에서 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평가한 것은 원고에게 결코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