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3누27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구합554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5년 10월경 부산DD약품을 동업하던 김BB에게 위 사업장의 모든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 부산DD약품의 실사업자는 김BB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06년 4월과 같은 해 5월경 EEE약품이 발행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김BB가 받은 것이고 원고는 그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BB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갑 제3, 5호증, 갑 제9, 12, 1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한FF의 증언, 제1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면,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부산DD약품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원고와 김BB는 2005년 10월경부터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김BB가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다.
② 김BB는 2005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GG를 통하여 부산DD약품의 창고 관리를, 차HH를 통하여 부산DD약품의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부산DD약품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한FF은 같은 해 11월경부터 김BB의 위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2월경부터 약 1년간 소위 프리랜서로, 즉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와 6%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③ 김BB와 원고는 동업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김BB가 단독으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06. 4. 1. 김BB가 원고로부터 같은 해 3. 31.을 기준일로 하여 부산DD약품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와 거래처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④ 김BB는 2006. 4. 12. OO시 OO동 120-9 II빌딩 5층에 DD약품(이하 '창원DD약품'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같은 달 19.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1. 창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았는데, 김BB는 같은 달 말경까지는 부산DD약품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는 창원DD약품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⑤ 부산DD약품의 매입장 및 매출장에 의하면, 부산DD약품은 EEE약품으로 부터 2006. 4. 10.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달 15.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달 20.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해 5. 10.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달 15.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달 20. OOOO원의 의약품을 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DD약품은 창원DD약품에게 2006. 5. 31.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해 6. 30. 창원DD약품에게 OOOO원의 의약품을 각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DD약품은 2006. 5. 1.부터는 EEE약품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하거나 창원DD약품에게 위와 같이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의약품 매입·매출 거래가 없었다.
⑥ 김BB는 부산DD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명목으로 2006. 4. 19.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OOOO원을, 같은 해 7. 29.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수영세무서에 같은 해 4. 24. 부산DD약품의 200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같은 해 9. 28. 2006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납부하였다.
3. 위 인정 사실 및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가 부산DD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원고로서는 부산DD약품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점, ② 피고가 2013. 7. 12. 이 법원에 제출한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예정) 보고서에도 '동업 관계에 문제가 생긴 2005년 연말부터 김BB가 창원DD약품을 개업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김BB가 부산DD약품을 운영하였고 의약품 재고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6. 5. 1. 이후 부산DD약품의 창원DD약품에 대한 매출은 실질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BB는 위 매출은 원고와의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인수한 재고 의약품에 관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06. 1. 1. 이후에는 부산DD약품의 실사업자로서 물품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원고가 아닌 김BB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위 2)항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갑 배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DD약품은 2006. 11. 30. 폐업하였는데, 원고가 위 폐업일까지 부산DD약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06. 1. 1. 이후에도 부산DD약품의 영업용 예금계좌에서 입·출금을 빈번하게 한 사실, ③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김BB가 2006. 12. 31.까지 원고에게 부산DD약품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O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수영세무서에서 부산DD약품이 창원DD약품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영세무서로부터 그 자료를 통보받은 창원세무서가 김BB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가공매입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 ⑤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포함한 OOOO원 상당의 의약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를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김BB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2. 10. 19. 김BB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는 사업명의자가 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김BB와의 동업이 종료된 후에도 프리랜서로 약 1년간 근무한 점, 원고와 김BB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돈은 부산DD약품의 명의로 이미 발행된 어음 등의 결제를 통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김BB는 2010년경 매입 과다제출로 세무서에서 추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3)항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부산DD약품의 2006년도 1분기 실사업자로서 그 당시 물품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l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