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을 밝히고,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을 밝히고,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3누241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3. 1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2012. 5.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전인 2011. 9. 26. 피고에게 2005.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매월 90만 원을 받고 있다는 문BB의 사실확인서와 2003.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매월 OOOO원을 받고 있다는 김CC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문BB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6. 5.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현재 6년째(2007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김CC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9. 16.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였고 급여는 OOOO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문BB과 김CC의 근무시기 또는 임금에 관한 증언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다르다(문BB은 위 사실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하지는 않았고 도장만 찍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김CC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를 원고가 작성하였고 문BB과 김CC가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몰랐다 고 하더라도 근무시기 또는 임금에 관한 위 각 사실확인서상 원고의 주장과 문BB과 김CC의 증언이 다르고, 특히 근무시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전인 2011. 9. 26. 피고에게 2006. 1. 1.부터 2007. 12. 31 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매월 OOOO원을 받고 있다는 박DD, 황EE의 사실확인서를 침부하여 위 경비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6년, 2007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고충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박DD, 황EE가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고, 경정청구 주장의 근거가 없으며, 제출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사문서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다.
③ 문BB과 김CC는 통장거래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로부터 경비용역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고, 한 번도 통장에 입금한 적 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문BB은 FF주유소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CC는 GG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⑤ 원고는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세무사로서 세무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점에 비추어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객관적 증빙자료 갖추어 놓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