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써 대출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에 증여세 부과는 부적법함.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써 대출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에 증여세 부과는 부적법함.
사 건 2013누214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7. 판 결 선 고
2014. 4.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91,428,5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59,620,510혁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4. 3. 3.자 청구취지 변경(정정) 신청서에서 '2012. 1. 2.자 가산 세 59,620,510원 부과처분1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 고는 2012. 1. 2. 증여세 151,049,010원(가산세 59,620,5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 다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2. 11. 8.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전II이므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도 전II이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전CC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12. 9.부터 2007. 10. 29.까지 전CC의 HH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496,066,000원을 상환 하고 전CC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699만 원을 변제하여 전CC에 대하여 합계 603,056,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이에 전C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의 EEEE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602,761,453원을 대위변 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전CC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령' 기재와 같다.
1999. 1. 8.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창선동2가 29-3에서 약사 김MM 등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매도 및 그 이후의 과정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 변제내역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H은행으 로부터 17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 대부분을 조달한 점,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4년 9개월간 부가 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전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까지 제출하였고, 전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에 불과하고 전II이 이 사건 부동산 낙찰 및 대출금 변제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정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C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 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아버지 전II은 예금보험공사에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비록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월 5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을 감안하면 만 19세의 대학생인 전CC이 매월 70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이는 점,② 반면 원고는 약사로서 1999년부터 PPP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군복무를 수행하던 기간에도 수입이 있었다), 2003. 10. 30. EEEE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29.까지 사이에 합계 28억 5,900만 원 상당 을 대출받아 상당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전CC은 전II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고액의 대출까지 받았는바,원고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전CC을 도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 금 변제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구체적으로 2004. 12. 9.자 2억 원의 경 우,2003. 11. 27. 개설된 전CC 명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이 2004. 12. 9. 전CC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당초 전CC 명의 정기예금에 입금된 2억 원은 있던 전II이나 고액의 대출로 매월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전 지연이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2003. 7. 11. HH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6 억 5,000만 원의 일부라고 보이는 점, ⑤ 2006. 1. 25.자 24,223,972원의 경우,원고가 2006. 1. 25. K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_ 중 수수료 7,000원을 제외한 29,973,000원을 I 출금(대체)하여 원고의 HH은행 광복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CC의 HH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2006. 2. 22.자 24,358,059원의 경우,원고가 HH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219만 원과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보태어 전CC의 HH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2006. 5. 2.자 1억 699만 원의 경우, 2004. 4. 22.자 인증서에 따라 전II과 채OO사이의 임대차과ᅵ약을 승계한 전CC을 대신하여 원고가 2006. 5. 2. 자신의 HH은행 예금계좌에서 입금하여 채OO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정산금으로 확인되는 점, ⑧ 그 밖에 2006. 5. 2.부터 2007. 7. 23.까지 20회에 걸쳐 지급된 합계 130,319,680원의 경 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HH은행 내지 GG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 이 같은 날 전CC의 HH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⑨ 피고도 원고의 HH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대체)되어 전CC의 GG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대체)된 2007. 10. 29.자 9,300만 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던 점,⑩ 비록 원고와 전CC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를 수수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2살 터울의 오빠로 서 미혼인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CC의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 어느 특정시점에 채권 채무를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⑪ 이와 달리 피고의 논리에 따른다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자금 거래 가 모두 증여ᅲ 의제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CC이 이 사* 건 부동산의 잉 f 도대금으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CC의 대출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이라는 대가적 관계에서 이루어졌 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와 전CC 사이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CC이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증여세 가산세의 취소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