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AAA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AAA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210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55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쟁점①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원칙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따라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서문에서 ‘탈세방지’도 조약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점,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특정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의 최초 판단은 결국 일방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쟁점②에 관하여,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의 규모, 원고가 고용한 직원의 수, 설립 이후 원고가 수행한 사업 활동 내역, CCC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한 주체, BBB로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원고를 네덜란드에 설립하는 투자구조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원고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역, BBB나 CCC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원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가 CCC에 대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오로지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BBB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쟁점③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받은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의 결과가 아니고,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상 원고와 국내 특수목적법인들이 ‘동일한 사정’하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