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208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00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원 심 판 결 2013.10. 25. 판 결 선 고
2014. 6.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상속세 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는 제2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1호에서 “제2항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 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2005. 3. 4.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06.12. 29. 00학원의 사업을 ㈜00학원에 양도하고,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학원에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00학원에, 2005. 3. 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 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주차장 등 전부를 임대보증금 00억 원에 임대하면서, 그 중 000만 원은 종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000만 원은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 사실, 원고는 2006. 12. 31. 00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오봉진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 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77,477,916원의 매출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00학원이 원고로부터 00학원의사업을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00학원에 이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이상, 결국 원고로서는 가업인 학원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