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명의신탁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명의신탁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구합5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갑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심BB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4, 17호증, 을 제3, 4,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심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세무공무원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김CC의 부탁에 따라 DD중공업(주)의 주식인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원고의 자필로 날짜,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조사받은 자가 자필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명날인 및 간인이라도 반드시 조사받은 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하여 자필 작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87조 제4항 1호 단서).
②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에 이미 김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김CC의 DD중공업(주) 주식이 원고와 직원들 명의로 등재되어 명의신탁된 사실이 드러났고, 김CC 스스로 원고가 이에 협조하였음을 인정하여서 원고에 대한 과세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반드시 문답형 진술서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적법하고 공정·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설령 세무조사가 위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결과까지 위법하여 당연히 이률 과세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당심 증인 심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조사관 임EE으로부터 부탁받은 확인서를 김FF를 통해 원고에게 보내 직접 서명을 받은 후 전달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강요나 그의 말에 속아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