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3누20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구합1684 판결 원 심 판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4. 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10.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1. 7. 7.부터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 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사건 도급계약이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 계약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및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2011. 11. 8. 비로소 발급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인선급금 지급기일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전자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2011. 10. 18.로서 용역의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에서 정한 ‘7일’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로 해석하거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13일만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선급금 지급과 용역의 제공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및 신의칙 위반, 징수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도 위배된다.
4.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 외에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2.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되 대통령령이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선급금에 관하여 2011. 10. 18. AAAA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로부터 13일이 지난 2011. 10. 31. 선급금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7일’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로 해석하거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문언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고,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ㆍ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급시기와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 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야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된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하는 것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현행 부가가치세제도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② 이러한 사정으로 대법원 판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왔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9 판결, 대법원 1991. 4. 26.선고 90누9933 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경우라 하여 반드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물론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후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세액 환급을 받는 부당한 이익을 누릴 염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1년 2기에 이 사건 세금계 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부합하는 용역도 제공받은 다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세액 환급 등의 이익을 누린 바가 없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선급금 지급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위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넓은 의미에서는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