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 토지 취득 및 양도시 단독 명의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단독 명의로 마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양도인을 단독 명의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매수대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1심 판결 인용) 토지 취득 및 양도시 단독 명의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단독 명의로 마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양도인을 단독 명의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매수대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3누20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94,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