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사 건 2013누20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구합33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박BB에 대하여 한 각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선정자 박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C건설과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박BB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을 각 OOOO원(OOOO원 x 1/2)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 OOOO원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 2. 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2, 제15호증의2, 을 제16호증 내지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2009. 2. 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할 수도 없고, 원고와 선정자 박B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C건설과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박BB이 한F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실제거래가격인 각 OOOO원(OOOO원 x 1/2)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비록 원고와 선정자 박B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C건설과 매매대금 각 OOOO원[OOOO원 x 1/2, 다만, 잔금 선납 시 각 OOOO원 (OOOO원 x 1/2)을 할인하기로 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 선납이라는 계약상 할인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결국 CC건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가격이 각 OOOO원(OOOO원 x 1/2)에 불과하다면, 피고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인 각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